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1위를, OECD 국가 중에서는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작년(2016년)에만 107,328쌍이 이혼을 했으니까요.
성격차이나 경제문제, 가족간 불화, 배우자의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건강상의 이유 등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이혼을 결심한 분들은 이제 마음 속에 켜켜이 쌓인 상처와 서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빠르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합니다.
특히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 대립이 심하여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더욱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판상 이혼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은 쉽게 했을지 몰라도 이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음 6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절렀거나 2)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돌보지 않았거나 3)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모호하거나 6)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입니다.
만약 본인의 경우가 위 6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와 협의되지 않은 부분, 즉,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으로 제출하세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소장내용을 심사하여 소장 부본(복사본)과 30일 이내에 답변하라는 안내문을 상대 배우자에게 송달할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를 통해 조사 보고서를 조정위원회에 넘길 것입니다. 그 후 조정절차가 한 두 차례 치뤄지는데 이 때 조정이 결렬되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소송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는 변론을 거치면 이혼여부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재판상 이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잘못된 결혼으로 수많은 고통을 받은 만큼, 이혼만큼은 제대로 해야 하니 마음을 굳게 먹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어 원하는 결과를 꼭 얻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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