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국가로 여행 가서 마리화나를 피우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현직 변호사에게 듣는 법률 이야기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캐나다 상원은 지난 19일 오후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 캐나다 국민은 소매 판매 업소에서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고 각 가정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직접 재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극소수의 범죄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범죄가 연달아 적발되고 인터넷 등으로 마약을 쉽게 구매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반인들의 마약에 관한 호기심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엄연한 마리화나 금지국가입니다.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및 원료물질 등을 흡입하는 것은 물론, 소지, 소유, 매매, 매매의 알선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는 캐나다 국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리화나를 피운다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형법을 살펴볼까요?
제 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 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경우는?
캐나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행은 물론 유학을 많이 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유학 중 호기심에 마리화나를 피우게 된다면 형법 제 3조에 의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이를 ‘속인주의’ 라고 합니다. 이처럼 ‘속인주의’는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국적국가의 법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 3조에서 이러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경우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거나 여행을 온 캐나다 국민이 마리화나를 피운다면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 국민은 자국에서는 합법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우도 형법 제 2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불문하고 그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속지주의’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범죄자들을 수감하기 위하여 천안에 외국인전담교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로 인도해주기도 합니다.
마약류 검사는 보통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이루어지는데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전에 투약한 것까지 검출해낼 수 있다고 하죠.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 귀국 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호기심에라도 시도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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