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거나 고려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며 문의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것입니다.
혼인이후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그 혼인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 재산도 같이 정리해야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 때 상대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위자료와는 다른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느냐에 따라 그 재산의 소유권이 결정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제 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확실하다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자신은 혼인생활 중에 가사노동만 했기에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오해입니다. 법원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전적 협력을 한 경우뿐 아니라 육아나 가사노동을 한 경우도 재산형성에 대한 상당한 협력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그 재산을 유지시키거나 증가시키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의 경우는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수령되는 부분의 경우는 상황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한 것이거나 일상 가사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재산분할을 위해 해야할 일은 본격적인 이혼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해두는 것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간에 상대방이 악의를 갖고 모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린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시작할 때는 꼭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명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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