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경, 인터넷 신문인 슬로우 뉴스에는 <도둑질 큐레이션 권하고, 원작자 죽이는 사회>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컨텐츠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마치 자신들의 컨텐츠인 양 진열해놓는, 소위 ‘도둑질 큐레이션’ 행위에 대해서 다룬 글이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당시 유명세를 갖춰나가기 시작하던 ‘피키캐스트’라는 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었다.
출시 초기부터 ‘피키캐스트’는 무단으로 컨텐츠를 퍼 날랐다. 그리고 그간 수없이 많은 비판과 지적들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셜미디어 및 큐레이션 서비스에 주목해왔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다. ‘피키캐스트’는 저작권을 소홀히 대함으로써 스스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컨텐츠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매우 중요하다. 이용자들이 환영할 만한 컨텐츠를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컨텐츠 작성 시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저작권’은 무엇인가
헌법 제 22조 2항을 보면,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 법률로써 보호되는 권리가 바로 저작권이다. 말하자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창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을 가능케 해주는 권리인 것이다. 이를 보면 저작권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듯이, 저작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은 왜 잘 지켜지지 않는가
과거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다. 저작권이 포괄하고 있는 영역 자체가 그리 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컨텐츠 생산 및 배포의 중심지가 되면서 저작권의 영역은 점점 복잡해지고 거대해졌다. 물론 그에 대한 제도들이 적절하게 정비되긴 했지만, 여전히 저작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저작권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렇기에 이 복잡한 영역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CCL, 저작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저작권, 특히 인터넷 상의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CCL이다. 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준말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저작자 표시인 ‘BY’, 비영리 표시인 ‘NC’, 변경 불가 표시인 ‘ND’, 그리고 동일조건변경허락 표시인 ‘SA’.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총 6가지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각각 이미지로 살펴보자.
a) 저작자 표시(CC BY)

저작자, 즉 출처를 표시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b) 저작자 표시 – 비영리(CC BY – NC)

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을 뜻한다.
c) 저작자 표시 – 변경 금지(CC BY – ND)

저작자를 표시하고 원본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은 채로 사용해야 함을 뜻한다.
d) 저작자 표시 – 동일 조건 변경 허락(CC BY – SA)

저작자를 표시하면 영리적으로, 변경하여 이용이 가능하지만 원본을 통해 만든 2차 창작물에도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을 뜻한다.
e)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 변경 허락(CC BY – NC – SA)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원본을 변경하여 제 2의 컨텐츠를 만들 시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을 뜻한다.
f)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변경 금지(CC BY – NC – ND)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원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이상 알아본 6가지 CCL 조합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 이 외에도,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
첫 번째, 채널별 가이드라인. 창작 컨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에서 CCL을 확인할 수 없디면 해당 채널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자. CCL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를 말로 풀어내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두 번째, 무료 컨텐츠에 대한 사항. Freepik, Pixabay 등 무료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방문했다면 개인 Free인지, 기업 Free인지,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http://www.copyright.or.kr/business/education-service/index.do). 가져가고 싶은 컨텐츠를 발견했는데 만약 저작권자를 찾기도 어렵고 저작권이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네 번째, 링크 활용. 마케터들 중에는 저작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링크를 퍼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링크를 활용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링크는 총 4가지(단순 링크, 딥 링크, 프레이밍 링크, 임베디드 링크)가 있다. 이 중에서 단순 링크와 딥 링크를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프레이밍 링크 및 임베디드 링크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채널별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이상 저작권에 대해서 숙지해야 할 주요 개념들, 그리고 몇 가지 팁들에 대해 살펴봤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의 처벌은 단순히 법적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기업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법적 처벌과 동시에 사회적 처벌까지 가해지기에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
[button size=”large” color=”contenta” style=”none” new_window=”false” link=”http://contenta.us11.list-manage.com/subscribe?u=523d409bed29cb7c8ac20053e&id=a5236545a0″]2주에 한번 최신 콘텐츠 마케팅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button]
-
1 콘텐츠 로컬라이제이션: 세계로 나가기 위한 성공 전략, 글로벌 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 전략
-
2 콘텐츠 기획할 때 디자이너와 커뮤니케이션 잘 하는 법
-
3 결국 성공해낸 창업가들의 특별한 3가지
-
4 디지털 세상 흔드는 인증서 ‘NFT’는 혁신일까
-
5 영상시대, 텍스트의 가치
-
6 뉴스 기사도 요약하는 숏폼 콘텐츠 전성시대, 과연 득일까?
-
7 관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미장센: 영화 ‘캐롤’을 중심으로
-
8 콘텐츠 마케팅을 위한 글쓰기 노하우 5가지
-
9 트래픽을 올리는 콘텐츠, 효과가 증명된 6가지 포맷
-
10 신문사에 기고한 칼럼의 저작권자는 누구?
